칠레 AFP 연금의 개인 자본화 시스템 특징 칠레 AFP 연금 시스템의 기본 구조 이해 칠레의 연금 시스템은 한국의 국민연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칠레는 1980년대에 도입된 개인 자본화 시스템(AFP)을 기반으로 합니다. AFP는 연금 펀드 관리 회사(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소득의 약 10%를 개인 명의의 계좌에 의무적으로…
by Gemini
리히텐슈타인 공국1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중부 유럽의 작은 국가(공국)은 스위스와의 통화 및 관세 동맹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도 상당 부분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금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3번째 위험 범주(3. Risikokategorie)로 분류된 고위험 직종에 대한 고용주의 추가적인 기여 의무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3번째 위험 범주는 일반적인 직업보다 훨씬 높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위험에 노출되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기 건강 악화나 직업 활동의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특징: 높은 산업재해 위험, 중대한 신체적 부담, 유해 물질에의 노출,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의 장기간 지속 등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과 직업 능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진 직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도의 목적: 이러한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험 환경에서 봉사한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과 함께, 그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더 안정적인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주는 3번째 위험 범주 근로자의 기본 급여(Grundlohn)의 4%를 추가로 연금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기존의 의무적인 연금 기여금과는 별도의 추가 비용입니다.
재정적 보장: 이 4%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노후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고용주의 책임 강화: 고용주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해당 직종의 위험성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한국인 교포 및 근로자가 이 새로운 고위험 직종 연금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대다수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속지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 원칙을 따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의 적용: 합법적인 근로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받고 리히텐슈타인 내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고용된 모든 한국인 근로자는 리히텐슈타인 국적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한국인 근로자가 리히텐슈타인 정부 또는 연금 기관이 정한 3번째 위험 범주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한국인 근로자의 기본 급여 4%를 의무적으로 연금에 추가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의 권리이며,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주의 4% 추가 기여는 단순히 노후 자금 증가를 넘어, 복리 효과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총 연금 기여액= 기존 근로자 기여액 + 기존 고용주 기여액 + 신규 추가 고용주 기여액 (4%)
복리 효과: 근로 기간이 길수록 이 추가 기여금은 투자 수익과 함께 누적되어 은퇴 시점에 훨씬 큰 금액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조기 은퇴 지원 가능성: 일부 국가의 고위험 직종 연금 제도는 추가 기여를 통해 적립금을 늘려 조기 은퇴 시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세부 규정 역시 이와 유사한 혜택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조기 수령 가능성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근로자로서 이 새로운 혜택을 받는 것과 별개로, 한국 국적 근로자라면 사회보장협정 부재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리히텐슈타인 공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스토니아 사회보장협정 없어도 연금 이중 부담 피하는 3가지 방법
사회보장협정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연금 보험료를 양국에 중복하여 납부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협정 부재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의무 가입: 현지에서 근로하므로 리히텐슈타인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의무 유지: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한국 국민연금법상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한국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중 납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외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의무 면제 조건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리히텐슈타인에서 충분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 기여금을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협정 체결국과의 차이: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라면 보통 가입 기간 합산 혜택을 받거나, 일시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협정이 없는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연금 기여금이 잠겨버릴(Locked-in)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한국인 근로자가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자 본인 기여분의 일시금 반환 가능 여부.
고용주가 새로 추가 기여하는 4% 기여분이 일시금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시금 반환을 위한 최소 근속/체류 기간 요건.
리히텐슈타인 연금 제도의 세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영구 출국할 경우 기여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리히텐슈타인 연금 관리 기관(Pensionskasse)에 직접 문의하여 외국인 전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거나 근무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 새로운 규정의 혜택을 확실히 누리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주와의 근로계약 또는 추가 합의서에 본인의 직종이 3번째 위험 범주에 해당하며, 고용주가 기본 급여 4%를 추가 기여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도록 요구하십시오.
서류화의 중요성: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화된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 문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급여 명세서 확인: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매달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연금 기여액에 고용주의 추가 4% 기여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리히텐슈타인 연금 관리 기관(Pensionskasse)에 연락하여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부재 상황을 명시하고, 한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 후 영구 귀국할 경우 고용주 추가 기여분 4%를 포함한 전체 기여금에 대한 일시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서 형태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1) 제1기둥 (공적 연금): 노령·유족·장애보험기구 (AHV-IV-FAK) : https://www.ahv.li
(2) 제2기둥 (직역 연금) 감독 기관: 금융시장청 (FMA): https://www.fma-li.li
리히텐슈타인은 세금 및 금융 분야에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납부 문제, 연금 수령 시 세금 문제, 새로 도입된 연금 제도의 법적 해석에 대해 현지 세무사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문 자문 범위: 개인의 체류 자격(단기 파견, 장기 거주)과 근로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맞춤형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히텐슈타인 연금 제도를 이해하려면 스위스 연금 제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연금 시스템은 스위스의 3기둥(Three-Pillar) 모델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기둥: 국가 연금
제1기둥은 모든 거주자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금으로, 리히텐슈타인 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인 근로자도 이곳에 기여하며, 이 기여 기간이 연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2기둥: 직업 연금
제2기둥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의무적인 직업 연금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용주 추가 기여분 4%는 바로 이 제2기둥에 해당하며, 고위험 직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제3기둥: 개인 저축
제3기둥은 개인의 자발적인 추가 저축 형태입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 근로자 역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위험 직종 연금 규정 변화는 제2기둥의 강화를 통해 근로자 복지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2026년 연금 규정 개정은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기본 급여의 4%라는 상당한 추가 혜택을 가져다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부재라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단순히 혜택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용주 추가 기여분이 포함된 전체 연금 기여금에 대한 일시금 반환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정보 탐색과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리히텐슈타인 생활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제1기둥 (공적 연금): 노령·유족·장애보험기구 (AHV-IV-FAK) : https://www.ahv.li
[2] 제2기둥 (직역 연금) 감독 기관: 금융시장청 (FMA): https://www.fma-li.li
[3] 국민연금공단 (해외 거주자 국민연금 관련 규정):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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