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이 본국 귀국 시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되지 않지만, 국가 간 협정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로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부터 공항에서 즉시 수령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원칙과 지급 배경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후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입자라 할지라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본국 귀국 시 납부한 금액을 즉시 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본질이 ‘저축’이 아닌 ‘사회적 보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인력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에서만 기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Lump-sum Refund)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예외 조건
외국인이 귀국 시 국민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납부한 연금은 한국에 남아있게 되며, 향후 한국에서 다시 근무하여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가입)을 채울 때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급 (Reciprocity)
해당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 국민이 당신네 나라에서 일하고 떠날 때 돈을 돌려주니, 우리도 당신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논리입니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지급 (Social Security Agreement)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인의 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 협정국은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주기도 하지만,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특정 체류자격(비자)에 따른 지급
국가 간의 협정이나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급을 결정한 비자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단순 노무 인력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8 (연수취업): 다만, 2019년 이후 신설된 계절근로 비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입니다.
H-2 (방문취업): 주로 동포 비자로 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 리스트 (2026년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법 및 협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국가별로 최소 가입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대상 국가
사회보장협정국 (22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상호주의 인정국 (26개국)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협정 발효 시점 확인 필요), 캄보디아, 라오스 등 (부탄, 카메룬, 요르단 등 포함)
특정 비자 우대 해당 비자(E-8, E-9, H-2) 소지자는 위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베트남의 경우 최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본인의 청구 시점에 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귀국 전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출국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장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인천공항 상담센터는 당일 수령 절차를 위한 곳이며, 최초 신청은 일반 지사에서 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공단 비치 혹은 홈페이지 다운로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한국 계좌 혹은 해외 계좌(해외 송금 희망 시)
비행기 티켓(항공권) 사본: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항 지급 서비스: 귀국 당일 현금 수령 방법
공항 지급 서비스는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연금을 외화 현찰(USD 등)로 직접 받아갈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은행 계좌 송금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선호합니다.
단계별 절차 (Step-by-Step)
(1) 지사 신청: 출국 1개월 전 일반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반환일시금’과 ‘공항 지급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때 ‘반환일시금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출국 당일 공항 센터 방문: 인천공항 제1터미널 혹은 제2터미널에 위치한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방문합니다. (운영시간 09:00 ~ 18:00)
준비물: 여권, 반환일시금 접수증
업무: 상담원에게 서류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를 수령합니다.
(3) 은행 환전소 방문: 공항 내 지정된 우리은행 환전소(출국심사 전)에 지급지시서를 제출합니다. 환전소에서 본인 확인 후 ‘환전영수증’을 받습니다.
(4) 출국심사 통과 후 최종 수령: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여 면세구역 내에 있는 지정된 우리은행 환전소에 환전영수증과 여권을 제시합니다. 최종적으로 외화 현찰을 수령합니다. (USD, EUR, JPY, CNY 등 15개 통화 중 선택 가능)
공항 지급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체크리스트
퇴사 신고 확인: 고용주가 출국 전날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퇴사 신고(자격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항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영 시간 준수: 공항 상담센터는 평일 18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야간 비행기나 주말/공휴일 출국 시에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일반 계좌 송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금액 한도: 1만 달러 이상을 수령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시 유의사항 및 인사이트
연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서류 미비’와 ‘퇴사 처리 지연‘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퇴사 처리를 늦게 해주어 공항에서 헛걸음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쯤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상실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출국일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로 귀속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출국했다면, 본국에서 우편으로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가급적 출국 전 한국 지사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기여도를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소중한 땀방울의 결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예외 대상 국가인지 혹은 해당 비자를 소지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공항 지급 서비스는 출국 직전 든든한 자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외국인에 대한 급여 안내,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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