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 스테이블코인 단계를 넘어선 테더의 비전 USDT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발행하는 이 코인은 단순히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디지털 자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와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USDT의 시가총액은 이미 여러 국가의 통화…
by Gemini
2027년 시행될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다시 한번 유예인가 아니면 시행이냐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과는 달리,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일대일로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고정 가치 특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투기성 가상자산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 면제 대상인 외화 또는 외화 등가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비과세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법 체계에서 개인이 외화를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외화가 본질적으로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가치 저장과 국제 거래의 교환 매개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USDT 같은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가 디지털 형태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경제적 실질을 구현하며, 이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원화로 환전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외환 환전 행위와 기능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외환거래법상 비과세 원칙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강력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 주장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자산의 형태가 아닌 그 본질적인 기능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과세 당국과 국세청의 입장은 현행 법률 체계의 법적 형식에 무게를 둡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전자적 증표를 포괄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이상,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가상자산세의 일종인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논리가 법적인 정당성을 가집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외환 거래 시스템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시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세금 부과 여부를 넘어 조세 형평성 문제와 이중 과세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동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교환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투자자들은 디파이 대출이나 예치, 스와핑 등의 미세한 거래마다 복잡한 취득가액 산정과 양도소득 계산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은 이자 소득이나 배당은 이미 또 다른 세금 형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 행위 자체에까지 가상자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 과세로 이어져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USDT 외화 지위 인정은 이러한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과세 논란은 국내 법률 간의 규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특금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으로 보지만, 외환거래법의 기본 정신은 외환 환전의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이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가상자산과는 구별하여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의 달러 페그라는 독특한 본질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외화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차등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 스테이블코인 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비과세 논리는 그 경제적 실질이 외화와 같다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 가상자산세 법적 형식은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과세 당국과 입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조속히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당분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 폭탄의 위험을 안고 복잡한 가상자산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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