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될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다시 한번 유예인가 아니면 시행이냐에 대한 논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과는 달리,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미국 달러화에 일대일로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고정 가치 특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투기성 가상자산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by Gemini
2027 가상자산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와 규제 당국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 환전의 비과세 원칙을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적, 경제적 관점에서 강력한 면제 논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환이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단순한 교환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 대원칙이 스테이블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가 철회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조세 이론적 정당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왜 스테이블코인만이 2027 가상자산세에서 면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면제 논리의 가장 강력한 기반은 조세 평등의 원칙입니다. 조세법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거래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세율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투자자가 은행에서 원화를 달러 현찰로 교환하는 행위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를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인 USDT로 교환하는 행위는 경제적 실질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행위 모두 환율 변동에 따른 미미한 환차익 외에는 본질적인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현찰 거래는 비과세인 반면, USDT 거래에만 가상자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형식적 차이만을 이유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과세가 됩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기능을 외화와 동일하게 인정해야만 공정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인 기술적 난이도와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여 면제의 당위성을 높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산정을 위해 거래 건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유동성 공급, 대출, 이자 수취, 스와핑 등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빈번하게 거래됩니다. 이러한 미세하고 반복적인 모든 거래의 취득가액 산정을 일반 투자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가상자산세 신고 의무를 강제한다면, 대다수 투자자는 복잡한 계산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거나, 혹은 신고를 포기하고 세금 회피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의 순기능보다는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준법 의식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특성을 고려한 면제 조치가 합리적입니다.
이중 과세 방지 원칙 역시 스테이블코인 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디파이 활동의 담보나 기축 통화로 사용되어 이자 소득이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이자 소득 등은 향후 금융 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이미 과세될 예정이거나 논의 중입니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의 보유나 대여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세하는 체계가 도입된다면, 이는 동일한 자산 운용 행위에서 파생된 이득에 대해 중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됩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이중 과세를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외환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중 과세의 위험을 안고 무리하게 가상자산세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2027년 가상자산세 면제 주장은 환전 비과세라는 확고한 조세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외화와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과세 시 발생하는 기술적 난이도와 이중 과세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차등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더욱 부합합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외화와 가상자산의 경계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을 반영하는 새로운 규제와 면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지침만이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2027 가상자산세의 연착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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