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물류 전문 용어 해설 BL ETA ETD 완벽 정리

해운 물류 전문 용어 해설 BL ETA ETD 완벽 정리

해운 물류 용어의 중요성

 

해운 물류 산업은 국제 무역의 근간을 이루며, 전 세계 상품의 이동을 담당합니다.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항해사든 육상직 관리자든,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 협력과 잠재적 분쟁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BL(선하증권)과 같은 핵심 서류에 관련된 용어는 법적인 효력까지 가지므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쉽고, 명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핵심 서류 용어: BL (선하증권)

 

BL의 정의와 법적 효력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운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화물 수취증 (Receipt of Goods): 선박 회사가 화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운송 계약서 (Contract of Carriage): 운송인(선박 회사)과 화주 간의 운송 조건에 합의했음을 나타냅니다.

권리 증권 (Document of Title): 이 서류를 소지한 자가 화물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합니다.

BL 원본을 제시해야만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Tip: 치안이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에서 화물을 양하할 경우, 선장과 1등 항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BL 원본입니다.

화주, 선박용선자, 대리점 등의 사전 허가없이 육상에서 화물 양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으로 이때에는 반드시 화주, 선박용선자, 대리점 등 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기 이전에 Release order라는 문서가 도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요 BL 관련 용어

 

Shipper (송하인): 화물을 선적하는 주체(수출자)입니다.

Consignee (수하인): 도착지에서 화물을 받는 주체(수입자)입니다.

Notify Party (착화 통지처): 화물 도착 시 도착 통지를 받는 주체입니다. (보통 수하인과 동일하거나 수하인의 대리인)

Original B/L (원본 선하증권): 법적 권리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화물을 찾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Surrendered B/L (써렌더 선하증권): 원본 없이 전산상으로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근거리 운송 시 시간 단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운항 일정 및 시간 용어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는 도착예정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화주에게 선박의 도착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박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을 나타니며, 일부 화주의 경우에는 도착 몇일전부터는 1일 2회씩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 활용: 해운 회사가 화주에게 화물의 도착 시점을 알리는 핵심 정보입니다.

기상 조건이나 항구 혼잡도에 따라 실제 도착 시간(ATA, Actual Time of Arrival)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해사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ETA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는 출항예정시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선박이 현재 항구에서 다음 목적지로 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을 나타냅니다.

실무적 활용: ETD는 다음 기항지 항구의 계획과 관련 화물의 선적 계획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적 작업 지연이나 항만 당국의 문제 등으로 ETD가 변경되는 경우를 지연(Delay)이라고 하며, 물류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시간 용어

 

ETS (Estimated Time of Sailing): ETD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출항 준비가 완료되고 닻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좀 더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Laycan (Laydays Cancelling Date): 선박이 화물을 싣기 위해 지정 항구에 도착해야 하는 기간과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운송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Tip: 일부 선주의 경우 또는 용선업자의 경우에는 ETA, ETD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ETA, ETD는 화주와의 선적에 따른 비용, 운송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으므로 인해 화주의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탱커선박에서는 NOR(Notice of Readness)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므로 현장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 및 운송 용어

 

TEU와 선박 규모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 컨테이너선의 화물 적재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1 TEU로 계산합니다.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 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의미합니다. 1 FEU는 2 TEU에 해당합니다.

 

운송 방식 용어

 

FCL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한 화주의 화물로 채워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하나를 여러 화주의 화물로 채워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혼재 운송)

Port to Port: 화물이 선적항에서 양하항까지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독창적 실무 용어 노하우

 

‘No-Show’와 ‘Cut-Off’의 이해

 

No-Show: 화주가 예약만 해놓고 지정된 시간에 화물을 선적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육상에서 벌어지는 식당을 예약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선박의 스케줄에 차질을 주므로 선사에서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ut-Off Time (화물 마감 시간): 선박이 출항하기 전 화물 반입 및 서류 마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최종 시간을 의미합니다.

항해사는 이 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운송 계획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Detainment와 Demurrage

 

Detainment (선박 억류료): 선박이 항만 당국이나 세관 등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이 묶여 예정된 일정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emurrage (체선료): 화주 측의 사유로 인해 화물 양하 또는 선적 작업이 지연되어 선박이 항구에 더 오래 머물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 용어들은 물류비 정산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에서 살펴본 용어들은 매우 극소수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실무에서는 더 많은 용어들을 접하게 되므로 승선 전과 후에 항상 업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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