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emini
해기사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한구역(Restricted Area)과 밀폐구역(Enclosed Space)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안전 수칙 준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구역은 모두 일반적인 통제가 필요하지만, 위험의 본질과 요구되는 절차의 엄격성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 해기사님들이 실무에서 혼동 없이 정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해사 기구(IMO)의 규정을 바탕으로 두 구역의 구별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제한구역과 밀폐구역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위험의 본질입니다.
제한구역은 선박의 구조, 설비, 화물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출입이 허용되는 모든 구역을 포괄합니다.
즉, 구역 자체의 대기 환경은 정상이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위험 요소: 화재, 폭발, 추락, 감전, 기계 작동 위험, 방사능(특정 선박의 경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통제 목적: 주로 재산 보호 및 운항 안전 유지, 그리고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인명 보호가 주된 목적입니다.
선박내에서 대표적인 장소 예시
밀폐구역은 IMO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및 관련 지침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 위험성이 대기 환경에 집중되어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구역의 위험은 단 몇 분 내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곳입니다.
정의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IMO Resolution A.1050(27) 기반)
선박내에서 대표적인 장소 예시
밀폐구역 출입은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장소입니다.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 가연성, 유독성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출입 중에는 감시자(Attendant) 배치 및 구조 장비 대기가 의무화된 밀폐구역 출입 허가서(Permit-to-Enter/Work)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Tip: 일반적으로 케미컬 탱선 선박의 경우에는 Pump Room이 존재하지만, 단순히 Ballast 펌프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밀폐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수에 있는 Bow Thruster Room의 경우에도 밀폐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사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 ‘pump room / Bow Room Entry Permit’이라는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선박안전책임사관의 경우에는 선내 구역을 구분할 때 선사에서 지정한 곳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포스팅을 해야 합니다.
Tip: 감시자의 배치와 관련해서 일부 선박에서는 경험이 없는 초보 선원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유는 초보 선원의 경우에는 밀폐구역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감시자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선원을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구역은 출입을 허용하는 안전 절차의 엄격성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초보 해기사는 밀폐구역 출입 시의 절차적 차이를 반드시 인지함으로써 자신이 출입하는 곳에 대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제한구역은 주로 책임자의 허가와 개인 보호 장비(PPE) 착용을 통해 통제됩니다.
밀폐구역은 국제 규정(SOLAS)에 따라 가장 엄격한 ‘밀폐구역 출입 허가서(Permit-to-Enter)’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한구역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절차이므로 허가서 발급이 될 경우에는 밀폐구역으로 인식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5단계 필수 출입 허가 절차
(1) 출입 허가서 발행: 선장 또는 선박안전책임사관
(2) 가스 측정 의무화: 휴대용 가스 측정기(산소, 가연성, 유독성 가스)를 이용해 출입 전, 작업 중 지속적인 측정.
(3) 강제 환기(Ventilation): 충분한 시간 동안 기계적인 환기 실시 및 측정 결과 확인.
(4) 감시자(Attendant) 배치: 구역 외부에서 통신 및 비상 구조 준비를 담당할 인원 의무 배치.
(5) 구조 장비 대기: SCBA(자장식 공기 호흡기), 구조용 하네스 및 로프 등 비상 구조 장비 대기.
Tip: 선박이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들어간 경우에 밀폐구역 출입 허가서의 작성의 주체는 조선소의 안전관리팀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선박의 안전책임자인 1등 항해사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육상측과 선박측의 선원이 동행하여 가스 측정을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실무에서 이 두 구역을 빠르게 구분하는 간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구역: 움직이는 기계, 고온, 추락 등 외부 위험
밀폐욱역: 산소결핌, 독성 가스 등 개이 환경 위험
제한구역: 책임자 구두, 서면 허가 및 PPE
밀폐구역: 밀폐구역출입허가서 필수
제한구역: 대기환경 측정 불필요(일반적으로)
밀폐구역: 출입 전과 중간에 가스 측정 및 환기 의무화
제한구역; 부상, 사망(물리적 충격)
밀폐구역: 즉각적인 질식 사망(1인 사고가 2차 인명 구조시 사고 유발 가능성 높음)
핵심 요약: 가스 측정을 해야 하는 곳은 무조건 밀폐구역!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초보 해기사로서 선박 안전의 기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박 안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폐구역 출입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한구역은 절차 준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지만, 밀폐구역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즉각적인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박은 IMO의 지침을 따라 정확한 구역 식별과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구역 출입 시 휴대용 4가스 측정기를 이용한 사전 측정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선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글은 최신 국제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선박 안전 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독창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선 중 구역 구분에 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선내에 비치된 선박운용지침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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