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 협약(BWM Convention)은 2004년 IMO에서 채택되어 2017년 9월 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해양생물의 비의도적인 이동 방지를 목표로 4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은 평형수 처리 및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평형수 관리는 단순한 선박 복원성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지금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직결되는 국제적 의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BWMS)의 설치와 운영을 요구하며, 이는 3등 항해사부터 1등 항해사까지 모든 항해사들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지식에 해당됩니다.
BWM 협약 이행은 서류 작업부터 장치 운용, 그리고 항만국 통제(PSC) 검사 대비까지, 실제 선상 경험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이 글은 전직 항해사의 입장에서 BWM 협약 실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험을 기반으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핵심 내용
협약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구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BWMP) 구비
평형수 처리설비(BWTS) 설치 및 주기적 점검
평형수 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 유지
항만국 검사(PSC) 및 검증 대응
IMO 협약 이행 선내 의무 기록
평형수 기록부 작성 핵심 지침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첫 단계이자, PSC 검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평형수 기록부(Ballast Water Record Book)입니다.
이 기록부는 단순한 로그 기록이 아니라 선박의 BWM 협약 이행 의지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입출항 시의 기록 방식 기록부 작성의 핵심은 정확한 시점과 위치입니다.
평형수 작업 시작/종료 시각과 작업 위치(경위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BWMS를 운용하는 경우, 장치 가동 시간, 유량, 처리 실패 여부 등을 함께 기록해야 실무 경험이 반영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ogbook과의 연계성 확보 평형수 작업을 할 때는 선교 Logbook이나 기관 Logbook에도 반드시 해당 내용을 간략히 병기해야 합니다.
이는 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PSC 검사 시 두 기록 간의 상호 불일치는 심각한 디펙트(Defect)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3등 항해사는 당직 교대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이벤트 기록 BWMS 고장, 수리, 또는 예기치 않은 평형수 교환 등의 주요 이벤트는 기록부에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선장의 지시 및 확인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BWMS 장치 운용 실무 점검 절차
처리 장치 운용 전후 필수 조치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BWMS)의 성능 유지는 1등 항해사의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선박에 설치된 BWMS 장비들은 현장에서 사용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장비가 초기에 생산된 기기의 경우에는 고장과 함께 잦은 오류로 인해 항해사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는 입항 전과 출항 후에는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한 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일에 1회 또는 매월 1회 실질적인 테스트를 통해 장비 작동이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UV 램프 방식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램프의 작동 상태 및 청소 상태, 예비품 보유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분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염소 농도와 함께 전극의 청소 상태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기기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메뉴얼에 따른 점검을 이행해야 하고,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용 중에 발생하는 경고 알람은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일부 항해사들의 경우, 작업 하는 동안에 알람이 발생하면 단순히 알람을 OFF한채 무시하거나, 미보고, 미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1등 항해사는 단순히 알람은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하는 알람을 무시할 경우, 갑작스런 PSC 검사가 이뤄지게 되면 중대한 지적사항으로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Tip: 1등 항해사는 항해 계획에 따라 평형수의 교환 및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장착된 시스템이 D-1 교환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지정된 해역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20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D-2 기준을 적용하는 선박들이 많아지면서 처리설비를 통해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등 항해사는 자동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링, 센서값 확인, 처리수 샘플링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BWMS 유지보수와 샘플링 대응
1등 항해사는 BWMS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총괄하며, PSC의 샘플링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BWMS 장치는 정기적으로 산 물질 (대부분 황산) 이용하여 내부를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 및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이 더러운 곳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항 후 깨끗한 믈을 이용하여 내부 및 필터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위해 육상 서비스 직원이 올 경우에는 장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여 기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Tip: 경험상 ALFALAVAL 장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BWMS 샘플링을 시행합니다.
샘플링 분석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다가 PSC 검사가 요구할 경우에 제시하면 별도의 샘플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년 주기로 BWMS 이용 기록에 대한 통계를 요구합니다.
ALFALAVAL 장비를 이용하는 선박에서는 BWMS 장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샘플링 대응 전략: 입항 시 PSC 검사관이 평형수 샘플링을 요청하면, 샘플링 포트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하고 장치 운용 기록을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샘플링 결과 협약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될 경우, 이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억류(Detention)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치의 완벽한 운용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PSC 검사 대비와 위반 시 대응 전략
PSC 검사관의 중점 확인 항목
항만국 통제(PSC) 검사는 BWM 협약의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해사는 PSC 검사관의 점검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 검사 초점: 검사관은 평형수 기록부의 완성도, BWMS 형식 승인서(Type Approval Certificate)를 확인합니다.
또한, 선박평형수 관리 계획서(BWMP)의 최신 개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기록부와 선박 운항 기록 간의 시간적/지리적 일치 여부를 면밀히 비교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로그북의 내용과 평형수 기록부를 비교하는 열정을 보여주는 검사관들이 있기도 합니다.
장치 현장 점검: 검사관은 BWMS의 상태와 운전 기록을 확인하며, 샘플링 포트 접근성을 점검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의 경우에는 사용중에 발생하는 알람을 일괄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알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가 명확히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비 자체가 고장 상태 또는 비정상적인 운전 기록이 발견될 경우엔 중대결함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약 위반 시 항해사의 법적 대응
BWM 협약 위반으로 디펙트를 지적받거나 억류될 경우, 이는 항해사 개인의 경력과 선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용 방법 미숙으로 인한 경우에는 항해사로서의 능력을 크게 의심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운전 미숙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을 PSC 검사관에 의해 지적을 받았다면, 출항전까지 시정한 후 그 내용을 대리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장으로 인한 운전불가 등의 경우에는 중대결함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출항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회사와 선박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및 보고: 검사관에 의해 중대 결함사항으로 지적 받은 경우, 선장은 즉시 선사와 DPA(지정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합니다.
항해사는 선박의 억류가 풀린 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운용과 관련된 매뉴얼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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