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부 업무 분장 항해사의 일과표와 책임 범위

갑판부 업무 분장 항해사의 일과표와 책임 범위

선박 갑판부의 절대적 역할

 

일반적으로 모든 선박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갖춥니다.

선박에서의 조직은 크게 갑판부, 기관부, 사주부로 구분됩니다.

갑판부(Deck Department)는 선박의 항해, 화물 관리, 안전 및 법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기관부(Eengine Department)는 선박의 기관, 장비 유지 보수 및 유류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주주(Catering Department)는 선내 식재료 관리, 조리 등과 같은 선원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박에서 각 부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유기적인 상태를 유지해만이 원활한 선박 운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장(Master)은 선박의 최고 책임자. 항해, 화물, 인명, 환경 보호 등 모든 법적, 운영적 최종 책임자입니다.

또한, 선장은 갑판부와 기관부, 사주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체입니다.

모든 항해사는 갑판부 소속으로 자신의 직급에 맞는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항해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학생 및 대상자들을 위해 선박에서의 갑판부의 업무 분장에 대해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책에 맞는 항해사들의 일과표와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판부 조직과 직책별 책임

 

갑판부의 구성원과 역할

 

갑판부는 선박의 모든 운항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각 직책별로 명확하게 책임이 분할됩니다.

 

직책 주요 책임 범위

 

1등 항해사(Chief Officer) : 선장 보좌, 갑판부 업무 총괄, 화물 적재/하역 감독, 갑판 선원 관리, 안전 및 소방 설비 관리.

갑판부의 부서장 역할을 하며, 선박의 입출항시에는 선수에서 접안 및 이안 작업을 지휘하게 됩니다.

 

2등 항해사(Second Officer): 항해 계획 수립 총괄, 해도 및 수로도서 관리, 항해 장비 유지 보수, 통신 업무 담당.

통상적으로 항해장이라 호칭을 하기도 하며, 선박의 입출항시에는 선미에서 접안 및 이안 작업을 지휘하게 됩니다.

 

3등 항해사(Third Officer): 항해 당직, 구명 장비(Life Saving Appliances) 및 소화 설비(Fire Fighting Appliances) 등 안전 장비 점검 담당.

선박의 항해사 중에 경력이 짧은 항해사로 선박의 입출항시에는 선교에서 선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판장(Bosun): 1항사 지시 하에 갑판 작업 지휘, 선체 및 갑판 설비의 유지 보수 작업 현장 관리.

선내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국가의 탱커 선박에서는 갑판장 대신에 펌프맨(PumpMan) 제도를 두기도 합니다.

 

항해사의 항해 당직 책임

 

항해사는 선교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항해 당직(Watchkeeping)을 주 업무로 수행합니다.

최근에 운항되는 일부 특수선박의 경우에 한해 수항사,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A), 3등 항해사(B)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해 당직은 보통 4시간씩 2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항해사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지게 됩니다.

1등 항해사 (0400~0800, 1600~2000): 주로 새벽과 늦은 오후에 당직을 서고, 대부분의 시간은 선내 유지 보수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2등 항해사 (00:00~04:00, 12:00~16:00): 주로 야간과 정오 당직을 서고, 항해 계획에 따른 항로 이탈 여부 감시 및 통신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합니다.

3등 항해사 (08:00~12:00, 20:00~24:00): 주로 주간과 초저녁 당직을 서고, 충돌 방지 규정(COLREG)에 따른 물표 감시 및 안전 장비의 초기 점검을 병행합니다.

만일, 3등 항해사가 2명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가 담당하는 항해 당직을 3항사가 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1등 항해사의 업무는 선내 보수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항해사의 일과표와 업무 범위 심층 분석

 

화물 관리 책임 (1등 항해사 중심)

 

1등 항해사의 핵심적인 업무는 화물 및 적재 관리입니다.

화물의 안전한 선적(Loading), 운송, 하역(Discharging)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합니다.

화물을 선적, 하역하는 과정에서 1등 항해사의 근무시간은 24시간 대기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휴게시간, 수면시간 등은 1등 항해사가 작업의 진행 상태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경우에는 수항사라는 제도를 두어 모든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진두 지휘하게 됩니다.

이때 1등 항해사의 역할은 화물 당직에 준하는 시간으로 변경되어지게 되며, 일반적인 선박에서 1등 항해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 계획: 화물의 종류, 무게, 목적지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복원성(Stability)과 선체 응력(Stress)이 안전 기준 내에 있도록 화물 적재 계획(Stowage Plan)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하역 감독: 화주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역 작업이 진행되도록 현장을 감독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선체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결박(Lashing): 항해 중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작업을 지시하여 화물의 손상 및 선박의 안전 사고를 방지합니다.

 

항해 계획 및 장비 관리 책임 (2등 항해사 중심)

 

2등 항해사는 항해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항해장이라고도 호칭합니다.

화물을 적양하할때에는 화물 당직을 수행하게 되며, 주요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해 계획 수립: 출항지부터 도착지까지 최적의 안전 항로를 선정하고, 해도(Chart)에 정확한 항로를 표기하며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Passage Plan을 작성합니다.

해도 및 수로도서 관리: 종이 해도 및 전자해도(ECDIS)의 최신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항해에 필요한 모든 수로 도서(Sailing Directions, List of Lights 등)의 최신판 유지를 책임집니다.

항해 장비 점검: GPS, 레이더, 자이로 컴퍼스 등 핵심 항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합니다.

 

안전 및 법규 준수 책임 (3등 항해사 중심)

 

3등 항해사는 선내에서 안전 장비의 관리 및 비상 대응에 중점을 둔 업무를 담당하며, 선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명 및 소화 설비 관리: 구명정 구명뗏목 소화기 소방 호스 등 모든 구명 및 소화 설비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점검하고, 정기적인 테스트 및 교체 일정을 관리합니다.

비상 훈련: 비상 상황(화재, 침수, 인명 구조 등) 발생 시 선원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비상 훈련(Drill)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합니다.

선박 등록 및 서류: 선박의 법적 등록 상태와 각종 국제 협약 관련 증서의 유효 기간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도 수행합니다.

 

독창적 선교 문화와 최종 책임

 

선교 내 안전 운항 문화

 

선교는 사람에 비유할 경우에는 머리에 해당되며, 두뇌와 눈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항해사들은 자신의 근무 시간 동안 육안 또는 전자장비(레이더 등)를 활용하여 안전항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교에서 사적인 대화가 아닌 공적인 대화에서는 의사소통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 이나 자신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주저없이 선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책임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선박에서의 안전은 선장부터 최고 말단 일반 선원까지 직급을 막론하고, 상호간에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화 조성이 중요합니다.

 

항해사의 최종 책임 범위

 

항해사가 당직근무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 운항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즉, 당직 중 발생한 선박 충돌, 좌초, 좌주 등과 같은 사고들은 항해사의 재량과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막중합니다.

항해사들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선박이라는 재산을, 마직막으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핣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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