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전문 지식 및 안전

케미컬 선박 화물 탱크 안전 출입 6단계 절차

화물 탱크 출입의 법적 의무와 위험성

 

흔히들 케미컬 선박에 승선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화학물질은 유독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등 다양한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운반하는 케미컬 선박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케미컬 선박(Chemical Tanker)의 화물 탱크 출입은 선박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는 ‘밀폐 구역(Enclosed Space)’ 작업입니다.

화물 잔류 가스에 의한 중독이나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 사고는 즉각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탱크 진입은 국제 해사 기구(IMO) 및 SOLAS(해상 인명 안전 협약)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절차와 법적 의무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초보 항해사님들이 이 위험한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출입 6단계 필수 절차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탱크 출입 전 준비 필수 2단계

 

탱크 출입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인 2단계 준비 작업입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1단계 탱크 세정 및 가스 프리 완료 확인

 

탱크 출입은 세정(Cleaning) 작업을 통해 화물 잔류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기(Ventilation)를 통해 내부의 유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여 가스 프리(Gas Free)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격리(Isolation): 탱크 진입 전, 해당 화물 탱크로 연결되는 모든 밸브와 라인이 확실하게 격리(Blind)되었는지 이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을 0%로 만드는 조치입니다.

 

탱크 환기: 고성능 휴대용 송풍기(Portable Fan) 등을 사용하여 탱크 내부의 공기를 충분히 교체하여, 유해 증기를 외부로 완전히 배출해야 합니다.

환기 시간은 탱크 크기 및 잔류 화물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Tip: 일반적으로 초보 항해사가 탱크 크리닝 후에 내부로 출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양하 후 화물창에서 스퀴징을 하기 위해 선원들의 작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접안 후 서베이와의 화물창 점검할 경우, WW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유는 탱크 세정 관리에 대한 책임은 1등 항해사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안전 작업 허가서 발부 절차 준수

 

화물 탱크 출입은 선장 또는 1등 항해사의 최종 승인 없이는 절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안전 작업 허가서(Permit to Work)’ 시스템으로 공식화됩니다.

허가서 내용: 허가서에는 작업 책임자, 작업자 명단, 작업 내용 및 시간, 사용 장비, 가스 측정 결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 초보 항해사는 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허가서의 유효 시간 내에서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허가서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탱크 내부에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국제적인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Tip: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은 반드시 출입 전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선박에서는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워키토키 등으로 가스측정 값을 받아 적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1등 항해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가스 측정 기준

 

탱크 내부로 진입하기 전,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사용하여 내부 환경이 인체에 무해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측정은 탱크의 상부, 중간, 하부 등 여러 지점에서 수행하며, 탱크 출입구, UTI Cap, PV post 등에서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Tip: 가스측정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Calibration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한 세정 작업 종료 후 가스프리 작업을 진행할때에는 주기적으로 가스와 독성을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3단계 산소 농도 기준 (O₂)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측정 항목이며, 산소 농도 미달은 즉시 질식으로 이어집니다.

 

기준치: 탱크 내부의 산소 농도는 20.0%이상, 22% 미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선박의 안전 관리 시스템(SMS) 기준 확인 필수)

 

위험성: 18%미만은 산소 결핍 상태로, 즉각적인 의식 상실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구역입니다.

 

 

4단계 유해 가스 잔존 여부 (LEL/TWA)

 

적재했던 화물의 유독성 또는 가연성 가스의 잔류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유해 가스 잔존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LEL): 폭발하한계(Lower Explosive Limit, LEL) 농도가 1% 미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이상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입이 금지됩니다.

 

유독 가스 (TWA/TLV): 해당 화물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TWA) 또는 허용 농도(TLV) 이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황화수소(H2S)와 같은 유독성 가스가 잔류할 경우, 호흡기 보호구(SCBA) 착용이 필수입니다.

 

Tip: 유독성, 부식성, 인화성 화물을 적재할 경우 1등 항해사는터미널 로딩마스터로부터 MSDS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부 터미널의 경우에는 선박이 도착 하기 이전에 선원들을 교육시키라는 의미에서 MSDS를 먼저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등 항해사는 유독성, 부식성, 인화성 화물 적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선원들에게 화물 관리 방법과 안전한 적재 등에 관해 철저한 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원들이 적재하는 화물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경험 선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경험자와 혼합하여 화물 당직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 당직을 수행하게 되는 항해사들에게도 주의 할 사항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명확하게 지시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탱크 출입 시 현장 운영 절차

 

케미컬 선박에서 화물 탱크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작업은 팀워크와 규율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는 1등 항해사가 화물에 대한 특성과 지식,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등 항해사의 급여가 높은 이유들을 설명하는 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책임과 경험 등이 있습니다.

1등 항해사가 현장에서 필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탱크 출입에 대한 위험성을 각인시켜야 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단계 감시자 배치와 통신 확보

 

밀폐 구역 작업의 핵심은 감시자(Attendant)입니다.

감시자는 승선 경험이 짧은 선원, 막 승선한 선원, 실습 선원, 선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원 등을 지정해서는 안됩니다.

감시자는 구조 훈련을 이수한 인원이어야 하며, 경험이 많은 선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감시자의 역할: 감시자는 탱크 외부 맨홀 근처에 상주하며, 오직 작업자의 안전만을 감시하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작업자 감시가 아닌 제3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통신 유지: 작업자와 감시자 간에는 무전기 또는 로프 통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통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물 탱크 출입 전에 선교에 대한 통보를 하고, 선교에서는 작업 현장의 선원의 각각의 탱크 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감시자가 즉시 구조 요청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6단계 비상 장비 준비 (SCBA 및 로프)

 

1등 항해사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구조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것을 지시하고, 장비가 운용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장식호흡장치(SCBA): 자장식 호흡 장치(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는 밀폐 구역 입구 근처에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비치되어야 합니다.

최소 2인 이상의 구조 인력이 SCBA 착용 후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하며,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구명줄: 탱크 내부 작업자는 구명줄(Life Line)을 착용해야 하며, 이 줄은 감시자에게 연결되어 비상 시 구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ip: 1등 항해사는 탱크 내부에서 작업하는 인원을 절대 1인으로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선박에서는 유독성, 유해성, 인화성이 없는 물질을 세정하고, 탱크 내부에서 Mopping 작업을 할때 시간 절약을 위해 각 탱크에 1명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므로 1등 항해사는 시간단축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작업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과 원칙 준수가 안전을 좌우

 

케미컬 선박에서의 안전은 운이 아닌 규정과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초보 항해사일수록 밀폐 구역 출입 절차(Permit to Work), 정확한 가스 측정(O2, LEL, TWA), 감시자 배치, 비상장비 배치라는 6단계의 핵심 절차를 기계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승선하면서 느끼게 되는 최소한의 안전확보 수단이므로 절차 준수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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