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금융 보험 및 투자

항해사의 효율적 비대면 환전 및 외화 자산 관리

외화 급여 관리는 항해사의 재테크 첫걸음

 

국적 선사가 아닌 해외 선박에 개인 송출인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급여를 외화(달러)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국내 송출 선사를 통해 승선하는 경우에는 국내 선사가 외화를 수령한 후 환전하여 선원들에게 한화로 지급합니다.

이는 환율 변동이라는 추가적인 재테크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기간 배 위에서 근무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항해사들에게 효율적인 ‘비대면’ 외화 및 환전 관리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 송출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 환전 기능을 통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국내 송출 선사를 통해 승선하는 경우에는 급여일에 환전을 한 후에 한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받는 수당, 가불금 등은 달러로 수령하게 됩니다.

수당은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비대면 외화자산 관리 전략을 배우고 익혀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항해사라는 직업의 특성에 최적화된 비대면 외화 자산 관리 전략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효율적인 외화 급여 수령 및 환전 전략 수립

 

외화 통장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외화 급여를 수령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외화 통장(Foreign Currency Account) 선택입니다.

장기 승선 시 은행 창구 방문이 불가능하므로, 비대면 거래의 편리성과 수수료 절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Tip: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환율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그 각격 이상이면 외화를 매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전 수수료(환율 우대): 주거래 은행 또는 증권사의 환율 우대 혜택(최대 90%)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환전 시점이 잦지 않더라도, 목돈을 한 번에 환전할 때의 우대율이 중요합니다.

 

Tip: 환전 수수료 우대 90%라는 의미하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이 부담해야 할 100% 중에 10%만 수수료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만불을 환전 할때에 금융기관 수수료가 100달러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우대율이 90%을 적용받게 되면 90달러를 제외한 10달러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전을 할 경우에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해사들은 하선 또는 승선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곳에서의 환전은 비추입니다.

물론 소액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금액의 클 경우에는 공항에서의 환전수수료는 금융기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타발 송금 수수료 면제: 해외 선사로부터 급여를 송금받을 때 발생하는 ‘타발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우대해 주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Tip: 타발 송금 수수료 면제는 국내 송출선사를 통해 외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우대는 회사가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송출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게 되므로 이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출금 용이성: 급여 수령 후 국내 투자나 생활비 사용을 위해 원화 통장으로 즉시 이체가 편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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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타이밍 관리를 위한 분할 전략

 

개인 송출을 통해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항해사들의 경우에는 환전 타이밍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주각와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환전 전략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외화를 한번에 매도하는 것인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 환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지정가격에 도달했을때 지정된 금액만큼 외화를 매도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비 환전: 매월 한국의 가족 생활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정기적으로 환전합니다. 이때 자동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투자/비상금 외화 보유: 급여의 50% 이상은 외화 통장에 USD 상태로 보유하며 환율의 움직임을 관망합니다. 이는 달러 자산 투자의 기본이 됩니다.

목표 환율 설정: 자신의 기준 환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자동으로 환전되도록 자동 지정가 환전 서비스를 설정해 두면, 장기간 승선 중에도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승선 중 외화 자산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 실천

 

해외 주식 및 ETF를 통한 장기 투자 설계

 

항해사의 장기 승선 환경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외화 상태 그대로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전 없이 투자: 외화 통장에 보유한 USD를 환전 과정 없이 곧바로 미국 주식(NYSE, NASDAQ) 또는 글로벌 ETF에 투자하면 이중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운용: 국내 주요 증권사의 비대면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통해 승선 중에도 편리하게 자산을 운용합니다.

시차를 고려하여 매매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투자 및 적립식: 장기 승선으로 인한 시장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 또는 자동 재투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국 후 자산 활용을 위한 자금 계획 수립

 

승선 기간 동안 축적된 외화 자산은 귀국 후의 자금 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및 대출 계획: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등 목돈 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 필요한 시점과 환율의 예측을 고려하여 환전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급하게 목돈을 환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퇴직 연금 및 IRP: 승선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중 일부를 개인형 퇴직 연금(IRP)이나 연금 저축 펀드에 납입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화 관련 세무 문제

 

해외 송금 및 외화 보유 관련 법규 준수

 

개인 송출 항해사는 외국환거래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며 외화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자 및 체류자 기준: 승선 기간 및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FATCA, CRS) 및 외화 반입/반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FIU): 연간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신고 대비

 

비대면 투자를 통해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해 발생한 연간 수익(250만 원 공제 후)에 대해 양도소득세(22%)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Tip: 미국 주식에 1천만원을 투자해서 600만원의 이익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600만원 -250만원(기본공제금액) = 350만원(양도소득세 기준금액) * 22% = 77만원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므로 기본공제금액보다 많은 이익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매년 초에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신고 및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증권사에서 신청 서비스하는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처음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려울수 있겠지만, 추후에 양도세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및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는 현지 원천징수세(주로 15%)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해사는 승선 중에도 세무 대리인을 통해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이 글과 같이 보면 좋은 글 **

 

항해사 산재 및 상해 보험 선택 시 특수 보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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